소득금액증명원 은 근로자나 사업자가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소득금액에 대해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식입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근로외의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의 연간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소득금액증명원 은 온・오프라인 여러곳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네이버나 카카오톡등 스마트폰 앱의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이용해 더욱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 정부24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를 통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소득금액증명원 을 받는 경우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 혹은 네이버나 카카오, 통신사 패스앱등의 민간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1. 정부24 사이트 메인화면의 자주찾는서비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클릭
2. 다음화면에서 “발급하기 클릭
3. 발급신청화면에서 “용도” 항목 옆 검색버튼을 클릭
4. 팝업된 창에서 제출처(용도)를 선택
5. “수령방법 선택”에서 수령방법 항목에서 검색버튼을 클릭
6. 팝업된 창에서 “온라인발급”, “온라인발급”(정부24 전자문서지갑), 온라인열람 중 선택. 인쇄를 하기 위해선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
7. 발급내용에서 각각의 항목들에 대한 공개여부를 선택 증명받고자하는 기간을 선택한 뒤 아래쪽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8.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문서출력” 버튼 클릭
9. 팝업된 창에서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프린터로 출력
발급시 확인 사항
직전연도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은 당해연도 일정시점이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직전연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가능 시점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자인 경우 직전년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경우는 7월부터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의 경우 2023년 한해간 연간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은 2024년 5월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경우에는 2024년 5월 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각각 5월, 7월 이전인 경우 전년도가 아닌 전 전년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만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수수료
정부24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는 경우 발급수수료는 없습니다.
정부24 발급가능시간
정부24를 통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받을 수 있는 시간은 평일,주말,공유일 08:00~22:00 입니다.
마치며
정부24 사이트에서는 공동인정서 또는 공인인증서, 그외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통신사 패스앱등의 민간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을 통해 회원가입없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어 다른 발급 수단에 비해 발급이 비교적 간편한 편입니다.
다만, 정부24의 경우 소득금액증영과 관련한 주무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발급 가능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정부24 에서 발급되지 않는 시간에도 홈택스에서는 발급이 가능한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