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이제는 호적등본이라는 말이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겁니다. 2008년 1월 1일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더이상 사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기존 호적등본을 대신해 발급되는 증명서 중 하나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기존 호적등본을 대신해 가족관계등록부를 근거로 발급되는 증명서 중 하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부모,배우자,자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성별, 본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
주민등록등본과의 차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구성원 즉 세대주와 세대원에 대해 기재되는 주민등록등본과 달리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부모,배우자,자녀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세대별 주민등록표기준의 세대구성원 일람
-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대상자의 부모,배우자,자녀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신분관계 증명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표)과 달리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는 공시,공중제도의 하나로 대법원에서 관리합니다.
물론 행정편의상 가족관계증명서 역시 대법원의 위임을 받은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 종류
발급은 오프라인 발급도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민간인증서를 이용해 모바일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대법원에서 관리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행정편의상 관할지자체에서 대법원의 위임을 받아 발급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발급수수료 1,000원이 발생합니다.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 500원이 발생합니다.
온라인 발급
온라인 발급은 기본적으로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정부24에도 메뉴가 존재하지만, 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든 모바일이든 별도의 수수료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메뉴 선택
- 발급신청인 입력 및 로그인
- 발급대상자 선택
-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 포함할 가족구성원에 따라 일반,상세,특정 증명서 중 선택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선택
- 수령방법 및 발급용도 선택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메뉴
위쪽의 “증명서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발급신청인 정보입력 및 로그인
신청인 정보 입력화면에서 ➊ 약관 동의후 ➋ 키보드보안프로그램 적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키보드보안프로그램 적용여부는 선택사항으로 미선택시에도 신청인 정보입력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시 위 그림과 같이 화면에 가상키패드가 표시되어 발급 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➌ 신청인 정보에는 아래 인증서에 등록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추가정보확인”은 추가적인 발급신청자 검증수단으로 스크롤 박스에 표시된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한 뒤 뒤쪽 박스에 성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성명”을 선택했다면 뒷쪽 박스에 자녀의 이름을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해주면 됩니다.
신청인 정보 입력 후 인증수단을 이용해 본인인증을 해야 발급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민간인증서를 이용한 간편인증 3가지를 지원합니다.
여기서는 네이버 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했습니다. 네이버 인증서 발급방법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발급 신청 화면은 위와 같습니다.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발급대상자
1번 항목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누구를 기준으로 발급받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즉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이 누구로 표시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를 사용해 로그인한 발급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배우자와 자녀 중 한 사람을 발급대상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자녀의 자녀 즉 손자 혹은 손녀가 표시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한다면, 자신의 자녀를 발급대상자로 선택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반대로 할아버지(조부)나 할머니(조모)가 표시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다면, 본인의 부나 모를 발급대상자로 선택하면 됩니다.
입양 혹은 친양자입양등의 사유로 법적 부모가 친부나 친모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에 대한 증명서가 필요한 때에는 직접 입력을 선택하여 내용을 입력하고 발급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이 가능한 경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직계비속(부모), 배우자, 직계존속(자녀) 에 대한 가족관계만 기재되기때문에 형제,자매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를 포함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 본인이 아닌 부나 모를 발급대상자로 하여 발급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증명서 종류 선택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내용에 따라 발급되는 5가지 증명서 중 하나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총 5가지의 증명서는 모두 이 발급 신청 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2번 항목에서는 이런 증명서 중 본인이 발급받을 증명서를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현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있으니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발급받을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될 가족구성원에 대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증명서의 경우 발급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그리고 현재 혼인관계내의 생존해있는 자녀에 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즉 사망한 자녀나 재혼한 경우 이혼 전 배우자 사이의 자녀에 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상세증명서의 경우 일반증명서에는 기재되지 않았던 사망한 자녀나 이혼전 배우자 사이의 자녀에 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특정증명서의 경우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될 가족구성원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뒷자리) 공개여부 선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여부에 대해 선택합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식 변화와 더불어 관련 법령 강화로 인해 제출처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전 제출처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수령방법 선택 및 신청사유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방법을 선택합니다. 선택에 따른 발급예시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목적에 맞는 발급 신청 사유를 선택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즉시 발급이 진행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완료 예시
5번 항목에서 선택한 수령방법에 따라 아래 예시와 같이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인쇄를 선택하면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면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정부24 모바일앱에서 열람, ➍ 제출, ➎ 저장할수 있습니다.
화면열람을 선택한 경우 현재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네이버나 카카오등의 모바일앱에서 민간인증서를 이용한 발급도 가능합니다. 네이버 인증서 발급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