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경기도에 거주중인 엄마, 아빠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입니다. 예산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때문에 조건에 해당한다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혹은 한부모 가정 및 여러가지 사정으로 양육에 공백이 생긴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경기도의 돌봄 지원사업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페이지 경기민원24

월 40시간이상 양육자를 도와 돌봄을 수행한 양육자의 친인척이나 이웃주민에게 돌봄아동수에 따라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직접 돌봄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가족유형이나 아이 연령에 따라 양육자나 양육시설에 비용을 지급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아이 육아에 도움을 주는 친인척이나 가까운 이웃주민에게 양육에 대한 조력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아이에게 보다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만들어주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지원료를 받는 정부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지만,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이나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자는 기본보육(09~16시)•교육(09~14시)시간만 제외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양육자의 소득수준에 제한 또한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의 범위도 넓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내 해당 지원사업 참여 시•군에 거주(주민등록)중인 대한민국 국적자
    (참여시군 :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 만24개월 이상~만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상 그리고 아이는 주민등록상 참여 시•군 거주중이어야 합니다.

위 사항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이돌봄에 조력을 제공하는 4촌이내 친인척 혹은 이웃주민에게 돌봄비용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친인척의 경우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웃주민의 경우 지원대상 영아와 동일한 읍면동에 1년이상 거주중이여야 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내용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수행자 계좌로 돌봄비 계좌이체
  • 만24~48개월미만 아동 1명 30만원, 2명 45만원, 3명인 최대 60만원 지원

돌봄활동 시작은 신청일 다음달 1일부터입니다. 즉, 2024년 6월 3일 신청한 경우 2024년 7월 1일부터의 돌봄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며, 하루 4시간까지만 돌봄시간을 인정합니다.

돌봄활동일지는 돌봄활동을 한 다음달 5일전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6월 3일 신청해 7월 1~31일까지 돌봄활동을 한 경우 8월 5일이전에 돌봄활동일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및 신청기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지원기간, 즉 돌봄활동기간은 2024년 7월~12월입니다.

돌봄활동기간에 대해 돌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돌볼활동기간의 전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번 지원하면 기간내에 재신청없이 계속 지원된다고 합니다.

  • 돌봄비 지급대상의 돌봄활동기간 : 2024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 신청기간 : 2024년 6월 3일부터 2024년 11월 10일까지 매월 1~10일이내 (예산 소진시까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와 해당 시•군이 각각 50%씩 예산을 지원하며, 계획된 전체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더 이상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모든 예산이 소진된 경우 이후에는 더이상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면 경기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형 돌봄가족수당은 지급받을 친인척이나 이웃주민이 아닌 대상 아동의 양육자인 부모 본인이 돌봄수행자의 위임장을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

회원 ‧ 비회원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시 인증수단을 이용한 본인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페이지 경기민원24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인증수단으로는 공동인증서, 휴대폰인증, 민간인증서를 이용한 간편인증 모두 지원하지만, 비회원 로그인은 휴대폰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만 가능합니다.

이미지를 포함한 상세한 신청 과정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과정 자세히 알아보기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출서류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아동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한부모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장애인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에 동의를 선택한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로 표기된 항목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본이나 증명서외에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이나 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아동돌봄 활동계획서등의 양식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화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공백 기준 및 확인서류

양육공백기준에는 맞벌이 가정, 조손가족을 포함한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아동학대피해위기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이 포함되며, 각각의 기준 및 양육공백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맞벌이 가정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 부모가 모두 취업상태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취업상태로 인정하지만 휴직자(육아, 질병 등)는 미취업자로 간주됩니다.

단, 12개월 이하의 쌍둥이 이상 다태아 가정에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양육공백 가정에 포함됩니다.

양육공백 증명을 위한 증빙서류로는 4대보험 가입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농어업인확인서, 소득신고서 중 신청자 본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위 증빙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에 더해 사업자등록증명원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한부모 가정

한부모로서 취업한 경우, 혹은 한부모이나 비취업인 경우라도, 한부모가 장애인(장애인복지법) 또는 다자녀 양육가정인 경우 그리고 조손가족인 경우, (외)조모 또는 (외)조부 중 1인이 65세 이상시 취업여부 관계없이 양육공백으로 인정됩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양육공백 확인서류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장애부모 가정

대상아동의 아빠나 엄마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주양육자인 장애 부모의 취업여부 관계없이 양육공백이 인정됩니다.

장애부모 가정의 경우 양육공백 확인서류로 장애인 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자녀 가정

만12세 이하 아동 3명이 이상인 경우 다자녀 가정에 해당합니다.

다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인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됩니다.

  • 만36개월 이하 아동이 1명 이상 포함된 경우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가 포함된 경우
  •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자녀가 포함된 경우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일 경우 양육 공백 불인정

위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공백 확인서류로는 자녀의 장애인등록증, 자녀의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중증질환 등) 중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정으로서 만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가 모두 비취업일 경우 양육공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육공백 확인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결혼이민자)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를 제공받은 가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전문보호기관 등의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를 양육공백 확인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양육부담 가정

아빠나 엄마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양육부담 확인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중증질환 등)
  • 군복무, 수감중 – 입영확인서, 재소증명원
  • 입원(5일 이상), 장기요양 – 의사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 학교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 재학증명서, 취업준비 입증서류(수강증 등)
  • 엄마의 출산으로 기존 자녀 돌봄공백 발생시(임신판정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 임신 및 출산 증명서


마치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등의 보육기관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양육비용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에 더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내 아이를 맡김으로써 보다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로서는 매우 반가운 지원사업입니다.

예산과 가긴이 한정적인만큼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