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등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시 거주권과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확정일자 받는 방법 에 대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주택의 임대차계약에서의 확정일자는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해당일자에 그 임대차계약서가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으로 받아놓은 일자입니다.
정확하게는 확정일자 발급신청을 받은 기관은 접수받은 임대차계약서를 확정일자부에 등재하고 등재번호와 함께 확정일자인을 신청한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해줍니다.
물론 등기부에 전세권을 설정해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임차인의 요구에 응해주는 임대인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3가지 필수요건을 갖춘 경우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합니다.
3가지 필수요건 즉 해당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점유)하며, 전입신고를 완료하고(전입일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임차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에도 일반채권자나 후순위 저당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장일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직접 방문하여 받을 수 도 있으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지방법원 및 등기소에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 행정편의상 읍면사무소, 그리고 주민센터에서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임차하여 이사를 하고 나면 전입신고를 해야 하기때문에 방문시 확정일자를 함께 받으면 편리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중 늦은 일자를 기준으로 갖게 되기때문에 가급적 이사당일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물
- 주택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 수수료 600원
- 대리인 신청시에도 주택임대차 계약서,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만 준비하면 신청가능
동 주민센터 혹은 읍/면 사무소 민원창구를 방문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만 부여받는 경우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 를 통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등기소의 확정일자 관련 안내페이지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6001003001.j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는 경우 플러그인 설치나 출력관련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에 컴퓨터 사용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주택임대차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후 30일 이내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신고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주택임대차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편이 편리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역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전입신고시 함께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주택임대차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