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든 임대차계약이든 부동산 거래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특히 전세사기의 위험이 높아진 최근엔 더욱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등기부등본
2011년 등기부등본에서 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일상에선 아직까지 등기부등본이라는 말이 더 익숙합니다.
이전에는 말 그대로 실물로 존재하는 등기부를 복사해 등기부등본이라는 민원서류로 발급되었었는데요.
등기부가 완전히 전산화되면서 전산화된 등기부의 내용을 증명해준다는 의미의 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직은 관공서나 금융기관등에서도 등기부등본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의미하기때문에 등기부등본 제출을 요청받는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발급 모두 가능하지만, 다른 민원서류에 비해 발급창구가 조금은 제한적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현재 등기소에 방문해 발급받거나 주민센터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지만, 주민센터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2023년 11월 이전까지는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만 발급 신청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인터넷 등기소 모바일 앱에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받기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부동산등기>열람/발급(출력) 선택
- 발급대상 부동산 검색
- 부동산 소재 지번 검색결과에서 발급대상 부동산 선택
- 등기기록 유형 선택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 로그인(회원/비회원 모두 가능)
- 발급수수료 결제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 열람 혹은 발급하기
그럼 그림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열람 혹은 발급신청
1.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 접속 후 부동산등기>열람/발급(출력) 을 선택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 혹은 발급받을 대상 부동산의 주소를 검색합니다.
주소가 정확하다면 부동산구분이나 시/도를 전체로 두고 검색해도 상관없습니다.
등기기록상태는 현재기준 유효한 등기사항이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현행을 선택합니다.
등기부 전산화 이후 필지가 나뉘거나 합쳐지거나 없어져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를 조회하려는 경우 폐쇄를 선택하면 됩니다.
현행+폐쇄는 말그대로 현행과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모두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소 검색시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경우 동과 호수를 기재하면 대상 부동산을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급대상 부동산 주소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 청와대아파트 101동 101호 라고 가정하면, “세종로 1 101-101″으로 검색하면 해동 동호수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주소를 입력➊하고 검색➋을 누르면 화면 아래쪽에 “부동산 소재 지번 검색결과”➌가 나타납니다. 검색된 내용이 맞다면 선택버튼➍ 을 누릅니다.
위 ➍ 선택을 누르면 다시 발급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내용 확인 후 다시 한번 선택을 눌러줍니다.
4. 발급받을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이 항목에서 “전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만 포함하거나 말소된 사항을 모두 포함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발급 신청의 목적에 따라 선택하면 되고, 제출을 하는 경우 제출처에 확인하여 출력하면 됩니다.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현재소유현황, 특정인 지분, 지분취득이력 등 현재 소유권 및 지분 관련 내용이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5.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아닌 발급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자등 권리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검증하면 발급될 등기사항증명서에 해당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하고자 하는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개대상추가를 클릭하여 발급신청을 진행하면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에 권리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됩니다. 선택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5-1. 발급대상 부동산에 대해 확인한 후 결제를 클릭합니다.
5-2. 발급하기(출력)을 선택하여 신청을 진행한 경우 위에서 결제 버튼을 클릭한 후 “테스트 등기사항증명서 출력” 을 진행합니다.
발급하기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화면표시 없이 단 1회만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으며, 출력창이 실행된 후에는 결제취소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현재 연결된 프린터가 출력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다음 단계로 이동해 결제가 가능합니다.
발급수수료 결제
6. 부동산 등기부는 해당 부동산 권리관계에 대한 공시수단이기 때문에 열람이나 발급신청시 인증서등을 이용한 본인인증등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발급신청 후 취소 혹은 발급목록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진행해도 되며, 비회원인 경우에도 휴대전화전화와 임시 비밀번호를 지정해 로그인 후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마지막으로 발급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신용카드는 물론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간편결제의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발급수수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간편결제는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후 열람으로 신청한 경우 1시간이내에만 재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며, 발급하기로 신청한 경우 처음 1회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결제 완료 후 열람 혹은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 당일 결제건은 당일 취소가 가능합니다.
8. 발급수수료를 결제하면 미열람/미발급 보기로 화면이 이동합니다. 나중에 열람 혹은 발급하려는 경우 좌측 메뉴에서 미열람/미발급 보기 ➎ 를 눌러 페이지를 열 수 있습니다.
미열람/미발급 보기에서 방금 발급신청 후 결제를 마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후 재열람은 1시간이내에만 가능하며 열람발급가능일시 ➏ 에 표기된 기한은 결제 후 아직 열람하지 않았거나 발급받지 않은 등기사항증명서를 최초 열람 혹은 발급받을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열람 버튼 ➐ 을 누르면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화면상에서 열람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기와 발급하기의 차이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하기와 발급하기(출력)로 나뉘어지는데, 열람과 발급 모두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열람용의 경우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관공서등에 제출하기 위한 법적 효력이 있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하기(출력) 메뉴를 통해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출용 출력본과 열람용 발급본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용 출력본은 문서 명칭 ➑ 에 제출용으로 명기가 되며, 각 페이지 중앙에 대법원 음영 이미지 ➒ 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각 페이지 하단에 위변조방지 및 확인을 할 수 있는 2차원 바코드와 발급확인번호 ❿ 가 표시됩니다.
만약 법적 효력을 가진 제출용 “출력본”이 필요한 경우라면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도 “발급하기” 신청은 가능하지만 정부24 전자문서지갑으로의 전송만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문서지갑으로 수신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경우 법적효력을 가진 제출용은 전자제출만 가능하며, 스마트기기로 저장하는 경우 제출용을 신청한 경우에도 열람용으로 저장됩니다.
모바일 인터넷 등기소 앱으로 발급받기
열람용이나 전자제출용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편이 훨씬 편리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인터넷 등기소 모바일 앱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 혹은 전자제출이 가능한 발급만 가능합니다. 제출용 출력본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열람 혹은 발급신청
인터넷 등기소 모바일앱으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앱 다운로드 및 실행, 로그인
- 발급대상 부동산 검색 > 검색결과에서 발급대상 부동산 선택
- 등기기록 유형 및 권리자 주민등록 공개여부 선택
- 발급수수료 결제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 열람 혹은 발급하기
그림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인터넷 등기소 앱을 다운로드받아 실행합니다. 각각의 앱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신청을 하기위해선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와 마찬가지로 발급내역 관리를 위한 로그인으로 별도의 인증수단은 필요없습니다.
또한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휴대전화번호와 임의의 임시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2. 홈화면에서 “부동산열람 전자발급(전송)” ????을 선택한 후 다음 화면에서 발급을 원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검색합니다.
아파트등의 집합건물인 경우 동호수를 모두 입력해 검색하면 검색결과를 줄일수 있습니다.
3. 위에서 검색결과를 선택하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부동산 검색 결과가 다시 한번 표시됩니다. 대상 부동산을 선택 후 다음 화면에서 등기기록 유형과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4. 마지막으로 발급수수료를 결제합니다.
모바일 앱에서는 결제단계에서 열람 혹은 발급을 선택하게 됩니다.
열람을 선택하는 경우 스마트폰 화면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저장이나 프린터 출력은 불가합니다.
발급을 선택하는 경우 정부24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전송)만 가능하며, 프린터를 이용한 제출용 등기사항증명서의 출력은 불가능합니다.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서 PDF로 저장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발급으로 신청하였어도 열람용으로 저장됩니다.
신청자 본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인 경우, 두번째 결제화면에서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를 이용해 본인인증을 하는 경우 발급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는 계좌이체를 제외하면 PC에서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때와 동일하게 카드, 휴대폰, 선불전자, 간편결제를 지원합니다.
발급수수료는 홈페이지에서와 동일하게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입니다.
5. 신청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습니다.
4번 항목에서 열람을 선택한 경우 인터넷 등기소 모바일 앱상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발급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24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전송)으로 선택한 경우,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송됩니다.
전송된 등기사항증명서는 정부24 앱의 전자증명서(전자문서지갑)이나 네이버앱이나 카카카톡의 전자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앱이나 카카오톡에서 전자증명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업체에서 발급하는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네이버 인증서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처에서 지원하는 경우 전자문서지갑상에서 해당기관이나 상대측 보관함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장을 눌러 스마트기기에 PDF로 저장이 가능하지만, 저장시에는 열람용으로 전환하여 저장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막상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증명서라고 하면 사실 그다지 친숙한 느낌이 들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다보면 반드시 확인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은 시기에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점검이라고 생각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발급받을 수 있는만큼 거래전 반드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