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방법 – 과거 소유 차량 포함

자동차 등록원부는 중고차를 거래하거나, 대출 관련서류를 제출할 때 그리고 채무와 관련한 법적 절차(회생/파산)를 진행할 때 필요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방법에 대해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한 경우와 차량등록관청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해야 하는 경우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란?

발급받은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원본 이미지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과 마찬가지로 해당차량에 대한 기본정보 및 소유권의 신규, 변경, 이전, 말소등의 이력사항과 저당사항 등 차량에 대한 공시가 필요한 내용이 담긴 행정 서식으로 갑부와 을부로 되어 있습니다.


갑(甲)부

해당 차량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차량의 소유자, 정기검사유효기간등 차량 기본정보와 소유권의 신규, 변경, 이전, 말소등의 이력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을(乙)부

을부에는 해당 차량에 대해 설정된 저당 관련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차량과 관련하여 저당 설정된 내용이 없다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방법

자동차 등록원부는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나, 모든 경우에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소유했던 차량의 자동차 등록원부의 경우 차량이 말소되었거나, 해당 차량의 현재 등록번호나 현재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온라인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방법

우선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본인 소유의 차량
  • 현재 차량의 등록번호와 소유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알고 있는 경우

현재 정부 24와 대국민자동차포털 2곳을 통해 자동차 등록원부를 받을 수 있으며, 2곳 모두 발급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정부24를 통한 발급

정부24를 통해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화면으로 이동
  2. 로그인
  3. 갑부, 을부 발급신청 선택
  4. 발급 대상 자동차 등록번호 및 사용 본거지 입력
  5. 현재 소유자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및 자동차 등록내역 표시 범위 선택
  6. 수령방법 및 발급부수 선택
  7. 발급받기

정부24에 대해서는 이미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1.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화면 아래쪽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자동차 등록원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정부24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받기


다음화면에서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자동차 등록원본 발급신청화면


2. 발급하기를 누르면 로그인창이 나타납니다.

자동차 등록원본 발급신청화면에서 로그인하는 모습


간단한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여 비회원으로도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본 발급신청화면에서 비회원 로그인하는 화면


물론 비회원 발급신청시에도 최종 발급을 위해선 인증수단을 이용한 본인인증은 필요합니다.

정부24에 로그인하는 모습 간편인증을 지원해 더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는 네이버, 카카오등의 민간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을 지원하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로그인 및 본인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증서를 아직 발급받지 않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민간 인증서 발급 방법 – 네이버 인증서

민간인증서를 이용한 간편인증


발급신청 작성

3. 로그인을 완료하면,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발급신청은 갑부, 을부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화면 상단에서 갑부 혹은 을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신청화면


다만, 발급 대상 차량에 대한 저당권 설정 내용이 없다면 을부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해당 차량에 대한 저당권 내용이 없다면 을부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4.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와 사용 본거지를 입력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신청 자동차 등록번호 입력화면

사용본거지는 개인소유의 차량인 경우 차량 소유자의 주소지를 입력하면 되며, 필수 입력사항은 아닙니다.


사용본거지 미입력시에는 아래와 같이 발급된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사용본거지 뒷부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예시


5. 현재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소유권 변동내역 표시범위를 선택합니다.

소유자 인적사항 기입하는 모습

앞에서 로그인을 했기때문에 로그인한 본인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타인명의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원부의 등본을 발급받고자 한다면 소유자 정보 직접입력을 체크하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에서는 사용본거지와 주민등록번호의 공개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개를 선택한 경우 발급된 자동차 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표기되며, 비공개는 두가지 모두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둘 중 한가지만 공개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내역표시에서 전체내역을 선택하는 경우 현재까지의 소유권 변동에 대한 모든 내역이 표시된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최종내역은 현재 소유자에 대한 내역만 표시됩니다.


을부를 선택하여 발급받는 경우 발급신청 페이지의 다른 입력사항은 모두 동일하며, 소유자 관련 사항만 아래와 같습니다.

을부 신청시 입력하는 소유자 인적사항


6. 마지막으로 수량방법과 발급부수를 선택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온라인 발급


선택할 수 있는 수령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급신청한 자동차 등록원부 수령방법 선택

온라인 발급은 본인이 직접 출력할 수도 있으며, 전자문서지갑에 전송도 가능하며, 전자증명서 전송이 가능한 기관의 경우 전자문서로 제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열람은 자동차 등록원부를 화면으로 확인할 수있습니다.

온라인 열람을 선택한 경우 예시


열람 및 출력

7. 수령방법과 발급부수를 선택한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차 등록원부가 즉시 발급됩니다.

정부24 서비스 신청내역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발급된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문서” 혹은 “문서출력”을 하면 발급받은 자동차 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예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한 발급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서도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정부24에서 발급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발급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차량의 등록번호 및 해당 차량의 현재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해야 합니다. 현재 차량의 등록번호 및 소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모른다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과정은 화면구성만 상이할 뿐 상세내용은 대동소이하므로 자세한 과정은 생략합니다.

다만, 본인인증은 정부 24와 달리 간편 인증을 지원하지 않으며,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열람 및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방문 발급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 온라인상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군구의 차량등록관청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과거 본인 소유의 차량이었으나, 해당 차량의 현재 등록번호와 소유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알 수 없는 경우
  • 과거 본인 소유의 차량이었으나, 차량등록이 말소된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기관

온라인을 통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인발급기나 동단위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와 같이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군구의 차량등록관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차량등록관청 위치확인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 처리가 가능한 차량등록관청의 위치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기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의 링크 위치


준비물

차량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경우 본인 외에 대리인도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와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각각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방문시 :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자 신분증,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방문신청방법

차량등록관청에 방문 후 민원창구에 비치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수수료는 발급의 경우 300원, 열람은 100원입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열람 신청서


과거 소유 차량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발급/열람 대상 자동차의 등록번호에 본인이 소유할 당시의 차량 등록번호(예 : 00가 0000)를 기재하면 됩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차량 소유 당시의 등록번호가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 자신이 소유했던 차량의 당시 등록번호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발급받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과거 소유 차량 등록번호 확인하는 방법”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한 경우와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를 나누어 각각의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행정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동단위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관련 민원 처리가 많지 않아 이에 대해 숙지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업무처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동단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는 방문 전 유선상으로 미리 관련 민원의 처리 가능여부를 담당자에게 문의한 후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